검찰은 12일 순천에서 숨진채 발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해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하고,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34)씨, 구원파 신도 하모(35·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세월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밝혀낸 유씨의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및 배임 1천291억원, 증여세 포탈 159억원 등 총 1천450억원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 일가의 차명재산 추가확보 및 동결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