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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산지법 단속 ‘이중잣대’ 비난

법인업체는 ‘관용 베풀고’ 개인은 ‘엄벌’ 고발조치… 형평성 논란

옹진군청이 영흥면 일대 산지법 위반단속을 시행하면서 법인기업과 개인 간의 고발조치 등을 형편성에 어긋나게 적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지역 건축법인 업체인 ‘단 건축’이 수년전 영흥면 내리 180-26 일원에 9천900여㎡(약 3천평)를 벌목한 뒤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청은 복구 명령을 내리기만 했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같은 산지법 위반을 한 개인에게는 복구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 즉시 고발조치 하는 등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비난이다.

14일 제보자 A(60)씨는 “‘단 건축’이 벌목한 장소는 대로변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수년전 벌목을 해 복구명령이 내려졌으나 이행치 않아 고발조치를 당했어도 여태껏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편향된 행정을 비난했다.

또 다른 주민 B(60)씨는 “‘단 건축’은 영흥면 내리 삼거리 대로변에 야산을 벌목한 상태로 약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며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흘러내려 산사태가 우려되고 있으나 군에서는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단 건축’ 관계자는 “2009년에 최초 산지 허가를 득하고 단독 주택 필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회사사정으로 단독주택을 조성 못해 지난 1월 군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이 내려졌다”며, “이곳은 다른 사업 계획을 준비해 옹진군청과 개발계획을 협의중이다”라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기업이던 개인이던 산지허가를 득하고 벌목을 했다면 복구명령이 내려지고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구명령이 내려진 장소에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재량에 따라 일정기간 유보해 주고 있으며, 단 건축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고발을 유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산지허가를 득하지 않거나 복구명령 후 사업계획이 없는 산지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즉시 고발조치 하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에 대한 조치를 차별화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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