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안부(박용기 부장검사)는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장 구청장은 지난 2월 6.4지방선거 전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명함 등에 허위경력을 제재하고 선거운동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구청장 직을 잃게 된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