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점검은 전통시장, 대형유통업소, 정육점, 식품점, 양곡상, 청과상 등이 대상이며, 업소에서 사용하는 ‘접시 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각종 상거래용 저울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구체적인 점검항목은 사용공차 초과여부, 계량기변조 및 봉인상태, 영점 조정상태, 검정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 비법정 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사용 행위, 타 계량법령 위반행위 등이다.
검정미필, 계량기 변조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정기검사 미필과 유리파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또는 현지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추석 전 계량기 특별점검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확립에 기여해 불량계량기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