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농로 막은 경찰… 기막힌 농민들

영흥면 농민 “수년간 이용했는데 고의로 막아 피해 속출” 분통
박 경위 “억울… 정식재판 청구할 것”
경찰서 “재판결과 보고 징계수위 결정”

 

현직 경찰관이 농민들이 수년간 이용해온 농로를 고의로 막아 농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영흥면 농민 A(50)씨는 “농사가 한참인 지난 3월 경기도 K경찰서 박모 경위가 수년간 농민들이 이용해오던 농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막아, 농로 안쪽에서 8만2천600여㎡(약 2만5천평)의 농사를 짓고있는 농민 10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A씨는 “트랙터로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농로가 일부 폐쇄되자 수레로 벼 모종을 나르다 논두렁에 떨어져 상해를 입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한 “박 경위가 약 10년 전 영흥면 외리 산47 일대에 임야 790여㎡(약 240평)를 구입해 이용하다 지난 3월 자신의 임야를 팔기 위해 고의로 농로를 막아 농민들의 통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경위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싯가 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땅을 구입하라고 말하는 등 해당토지를 농민들에게 비싸게 판매할 목적으로 농로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밖에 A씨는 “박 경위가 지난달 8일 인천지검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돼 원상복구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경위는 “문제가 된 농로부분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포함된 것으로 임의로 막아 통행을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일반교통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해서도 억울하다”며, “향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K경찰서 관계자는 “박 경위에 대해 인천지검에서 수사개시 통보가 왔다”며, “조사 이후 재판결과가 나오는대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대기자 kyd@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