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구는 주차난 해소와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차장법에 따라 연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4개월 동안 주차장의 적법사용 여부에 대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984개소 총 2만6천751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는 일제점검을 통해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본래기능 유지 여부, 주차구획선 적합 여부, CCTV 등 방범시설의 적법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
불법사항으로 단속될 경우 원상회복시켜 주차장을 100%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상가 밀집지역 등 교통유발계수가 높은 곳부터 우선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자진 개선토록 계고조치를 취하고 미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처벌’ 등 불이익 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는 원인 중 하나”라며 “건축주나 관계자는 자진하여 불법 부설주차장을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