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감사관이 논란 속 퇴장을 하게 됐다.
‘불법 감사’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나게 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임명된 감사관은 임기가 1년여 정도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29일자로 개방형직위인 감사관 모집 공고를 낸 뒤 오는 22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같은 행보를 두고 시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원성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감사관은 시 산하 공단 직원으로부터 개인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데다 노조원들의 압박도 있었기 때문이다.
시 산하 공단 직원은 지난달 29일 시 감사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단 직원은 “불법적으로 개인 이메일을 뒤지고 이를 근거로 ‘넌 이제 죽었다’는 식의 불법감사를 자행했고 ‘괘씸죄’를 운운했다”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모든 것을 법에 호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직원들의 개인 메일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추출했다”며 “천인공노할 범죄행위가 법치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버젓이 저질러졌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도 계약파기를 촉구했다.
인공노는 지난달 21일 논평을 통해 “감사관실은 최근 몇 년간 마치 ‘공안정국’을 방불케 할 정도의 조직 확대를 도모해 놓고 애꿎은 하위직들만을 ‘때려’잡다가, 이젠 잉여인력으로 노조의 연금대응 감시, 축하 화분 감시 등 오버페이스를 연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음에도 민선 6기 출범 이후 최우선으로 계약파기 하지 않고 있는 속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불평했다.
시는 이와 관련, 감사관실을 새롭게 정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1일 “그간 감사관을 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번 모집 공고를 통해 감사관을 교체해 분위기를 쇄신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현경기자 chk@
반론보도문
‘인천시 전 감사관, 환경공단 감사’ 관련
본보는 지난 9월2일 「인천시 감사관 논란 속 ‘퇴장’」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시 감사관이 시 산하공단 직원으로부터 개인 이메일을 무단 열람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성 감사관은 “업무용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이며 업무용 전산정보시스템에 부가적으로 구현되는 업무용 메신저, 이메일도 자체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법률 해석을 바탕으로 실시한 감사활동이므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성 감사관은 “감사대상자들의 회사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열람한 사실이 없으며 감사과정의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공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밖에 하위직 위주의 징계에 대해서도 “직급별 현원과 징계현황을 비교할 때 하위직 징계비율이 낮다”는 의견을 전해왔으며, 축하화분 감시에 대해서는 “기부대상은 직무와 관련한 민간인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 보낸 화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본보는 인천환경공단 감사와 관련하여 일부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