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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 학교정화구역 금지시설 제외”

道,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폐지안 건의

경기도가 당구장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당구장이 사행성이 아닌 체육시설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서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구장업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금지 폐지(안)’을 최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당구장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 금지시설로 포함된 당시에는 사행성 짙은 오락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도 변해야 한다는 게 도 규제개혁추진단은 설명했다.

학교보건법 제5조와 제6조는 학교로부터 200m 이내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당구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지난 1981년 2월부터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당구장은 현재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도 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30년 전의 기준으로 당구장을 학업에 지장이 있고 사행성을 조장 한다며 설치를 규제하면서 학교에서는 체육특기자로 당구부를 승인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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