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사무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더욱이 시는 인사팀의 실수로 2주 넘게 ‘명예퇴직’처리조차 하지 못하는가 하면 ‘변명찾기’에만 급급, 행정의 난맥상을 표출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용인시와 용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조직개편 이후 인사이동의 예상을 깨고 행정과장과 정책기획과장 교체, 비서실장 재기용 등 사무관 29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시는 특히 8월 인사에서 유기석 의회자치행정전문위원을 회계과장에 기용하고, 의회전문위원에 진광옥 아동보육과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의장 협의나 추천은 커녕 추후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의 이같은 제멋대로 인사는 ‘지방자치법’ 제90조와 제91조 등과 ‘용인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인사의 정당성을 둘러싼 파문이 일고 있다.
또 시는 법 위반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인사발령 취소는 커녕 인사와 관련한 합리화에만 급급한 실정이어서 시의회의 반발과 함께 빈축을 자초한 상태다.
특히 시의 이런 ‘막무가내 인사행정’과 달리 시흥시의 경우 지난 7월 시의회 의장 추천을 받지 않고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를 단행했다가 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인사발령을 취소한 바 있어 시의 이번 인사를 둘러싼 취소 요구마저 거세지고 있다.
게다가 시는 지난달 27일 전격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오세호 기업지원과장의 명퇴처리조차 2주가 넘도록 처리하지 못해 ‘구멍뚫린 인사행정’이란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시 인사팀은 안전행정부와 경기도 등의 신원조회 회신 미도착에 따른 것이라 강변했지만 확인결과, 시가 지난 4일에서야 뒤늦게 신원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절차’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신현수 시의회 의장은 “의회사무국 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버젓이 위반하고도 아직까지 일언반구도 없는 시 집행부의 오만이 극에 달했다”고 지적했고, 한 공직자는 “지방자치 부활 20년 동안 이같은 일은 단 한번도 없었다. 당연히 인사발령 취소와 재인사발령 등을 즉각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 해석을 폭넓게 하지 못해 지방자치법과 조례를 위반해 지금까지 오게 됐다”며 “인사발령 취소는 뭐라 확정지어 말하기 곤란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