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장석현 인천시 남동구청장이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별다른 구형이유는 밝히지 않은 뒤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직자인 장 구청장이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구청장을 상실한다.
장 구청장은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면서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당시 ‘전 박근혜 후보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 국민희망네트워크 본부장’이라는 경력에서 ‘국민희망네트워크’ 부분을 삭제한 선거용 명함 등을 유권자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구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