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동구·옹진) 의원이 첫 재판에서 사실상 혐의 모두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 가운데 하나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측이 인정한 공소사실은 2009∼2010년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 1천300만원을 직원들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