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
  • 흐림강릉 30.0℃
  • 서울 26.2℃
  • 흐림대전 29.2℃
  • 흐림대구 31.6℃
  • 구름많음울산 29.0℃
  • 흐림광주 27.7℃
  • 흐림부산 26.7℃
  • 흐림고창 29.2℃
  • 흐림제주 33.1℃
  • 흐림강화 24.2℃
  • 흐림보은 28.6℃
  • 구름많음금산 29.3℃
  • 흐림강진군 29.3℃
  • 구름많음경주시 30.6℃
  • 구름많음거제 26.3℃
기상청 제공

바다로 추락한 크레인… 인양 ‘나몰라라’

수협-㈜한강건설환경 ‘책임 떠넘기기’ 급급
오일 유출로 바다오염 심각 주민들 ‘발동동’

 

인천 연안부두에서 공사중이던 100t급 크레인이 바다로 추락한 지 열흘넘게 방치돼 있다.

크레인에서 오일이 새어 나와 바다로 흘러들고 있지만, 발주처와 시공사는 인양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다.

24일 인천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주민 등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12월 도교보호시설 철거공사를 공개 입찰했다.

공개입찰에서 ㈜한강건설환경이 낙찰돼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6천만원에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물때가 맞지 않아 지난 3월 초 시작됐다.

6월까지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지만, 시행사가 바닥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를 요구해 지난달 12일 바닥 정지작업이 이뤄졌다.

공사 후 100t급 크레인으로 30t급 굴삭기를 바닥으로 내리던 중 크레인과 굴삭기가 함께 바다로 추락했다.

당시 300t급 크레인을 이용해 굴삭기를 바로 인양하고 크레인은 인양하지 못했다.

추락한 100t급 크레인에는 유압오일 800ℓ, 경유 500ℓ, 엔진오일 55ℓ, 기어오일 50ℓ, 미션오일 45ℓ 등 1천450ℓ가 들어 있었다.

크레인에서 나오는 오일이 바다를 유입되고 있지만 발주처와 시공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수협공판장 관계자는 “크레인은 사고 운전자가 끌어 올려야한다. 법으로 하겠다. 아직 법적으로 판결이 안됐다. 발주처로서 법적으로 책임이 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해명했다.

㈜한강건설환경 관계자는 “수협과 계약한 공사는 6월 30일 완료했다. 이번 사고는 최초 계약한 공사와 무관한 공사다. 이번 공사와 관련해 수협이나 현장소장에게 보고 받은게 없다”며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번 공사가 진행된 것을 알았다. 수협과 현장소장이 개인적으로 진행한 공사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민 A(50)씨는 “크레인은 유압식이라 오일이 계속 유출돼 바다가 오염되는데 크레인을 인양하지 않고 나 몰라라 방관하고 있다. 벌써 12일이 지나 오일 때문에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발주처와 시공사가 서로 싸우지 말고 합의점을 찾아 크레인을 빨리 인양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재 현장소장 B(47)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재물손괴죄로 사고 운전자 C(28)씨는 재물손괴죄로 해양경찰서에서 각각 불구속 수사 중이다.

/김용대기자 kyd@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