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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천 ‘과외제자 살해사건’ 피고인 징역 7년 확정

“심신미약상태 아니었다”

동거하던 과외 제자를 때리고 끓는 물을 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대법원에서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행동과 기타 정황 등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피고인에게 우울증과 의존성 인격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A씨와 상해치사 공범으로 기소됐다가 상해·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C씨와 D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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