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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 엉터리 조사로 풍력사업 손실 ‘億소리’

풍속자료 부풀리기로 투자심사 요청 드러나
최대 32억원 ‘줄줄’… 국가재정만 가중 지적

한국수자원공사가 엉터리 수요조사로 경인아라뱃길 풍력발전설비를 만들어 수십억의 손실을 떠안게 됐다.

부풀려 계산한 풍속수치를 근거로 풍력개발사업을 강행해 최대 32억원의 손실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대강 사업으로 바닥난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강행된 이번 사업으로 국가재정만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30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경인아라뱃길 풍력개발사업에 대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9월 수공은 경인아라뱃길의 인천터미널에 수익창출을 위해 사업비 75억4천100만원을 들여 총용량 3천KW, 허브높이 70m 규모의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일반적으로 풍력발전설비를 추진할 때에는 인천지역의 월평균 풍속이 연중 시기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풍력발전설비 설치예정 장소에서 1년 이상 측정한 연평균 풍속을 관측하고 보정해 연간이용률을 산정한 후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수공은 부풀려진 풍속자료로 연간발전량과 이용률을 산정해 마치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수공은 2011년 4월 25일 경인항 북측 컨테이너 부두 및 남측 물류단지 창고시설 예정지의 지상 60m 높이에 각각 풍속 관측장비를 설치한 후 풍속 관측기간을 경인항 개항시점인 2011년 10월에 맞춰 진행했다.

사업목표 시점에 사업을 완료한다는 이유로 1년 이상 풍속을 관측하지 않고 풍속이 가장 높은 6개월동안만 측정해 풍속이 초당4.29m(4.29m/s)으로 산출해 70m 높이로 보정한 풍속 4.4m/s를 연평균 풍속으로 추정해 이를 기준으로 연간발전량 3,633MWh, 연간이용률 14%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연평균 풍속측정치로 사업타당성을 분석해 순현재가치(NPS)가 1억7천600만원으로 사업타당성(B.C=1.02)이 있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요청해 2011년 5월 6일 수공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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