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5대 비위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초빙교원, 공모제, 교장 중임 대상에서,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승진 대상에서 영구 배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5대 비위 행위는 금품·향응 수수, 성폭력, 시험지 유출 및 성적 조작, 상습 학생 폭력, 인사 관련 비위 등이다.
승진은 물론 계약제 교원으로도 채용이 금지되고, 능동적으로 한차례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았더라도 해임 이상 중징계로 완전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됐거나 수사기관에서 통보받은 경우 직위해제를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엄중히 문책, 연대책임제도 강화한다.
실제 도교육청은 4천600만원의 방과후학교 운영예산을 부당 수령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돼 최근 파면 요구된 포천 A초교 교장과 부장급 교사를 직위해제하고 교원일반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014 반부패 청렴 종합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날 공직자 반부패 청렴 교육을 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부정부패에 대한 가벼운 대응이 또 다른 부패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부정부패 해결을 위해 교육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