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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추진 ‘법정’ 가나

區 “구조조정 불가피”… 시민단체 “허위명분, 소송 준비”

인천 동구의 사회복지시설 직영화 추진 논란이 법정다툼으로 옮아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는 구에서 내세운 직영화 명분이 허위과장됐다며 피해보상을 위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1일 동구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 162개 사회복지시설이 연간 110억원의 국·시를 지원받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방만 운영, 예산 과다 지출, 공금 횡령 등의 사례가 적발돼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직영화가 시급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특히, 1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과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근무직원(각 13·3명) 대비 일일 이용자수(각 150·30명)가 현저히 낮아 민간위탁운영을 조기 중단하고 직접 운영하는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인권복지센터, 노인문화센터, 노인복지회관,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도 직영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동구가 직영화 명분을 쌓기 위해 민간위탁시설 수치와 재정 자립도 등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모범적 사례로 꼽히는 부평 청소년수련관의 경우도 직원 15명에 일 평균 15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동구에서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162개가 아니라 10여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민간이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 시설이라고 주장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도 동구가 발표한 인천시 최하위권(14.5%)이 아닌 26.1%(2013년 통계청 자료)라고 반박했다.

특히, 인천연대는 주민의견 수렴을 무시한 동구의 일방적 직영화 정책으로 행정의 민주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시설이 주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 시설 운영주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또, 직영화가 예정된 시설들이 위탁기간이 1~2년 넘게 남았고, 계약 파기시 적용되는 중대한 비리·부정 혹은 경영상의 이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의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연대 문덕수 중·동지부장은 “직영이 꼭 필요하다면 위탁 기간이 종료된 이후 추진하면 될 것을, 굳이 혈세까지 낭비하면서 강행하는 것은 구청장 임기 내에 업적을 쌓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문 지부장은 “성산효재단과 청소년인권복지센터내일 등은 동구청의 위탁 종료 공문이 접수되는 대로 피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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