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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방의원 행동강령’ 놓고 충돌

與 “권익위 권고안이 표준안… 이대로 통과시켜야”
野 “소관 상임위 소속위원→직무의원으로 고쳐야”

인천시의회 여야가 지방의원 행동강령 적용범위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7일 시의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안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정한 안으로 가야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해당 조례를 8일 개회하는 제219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하기로 합의했다.

201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및 이권 개입 등의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제한, 행동강령운영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들은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야당측은 지방자치의 실정을 모르고 만들어진 안이라며 소관 상임위 소속 위원이 아닌 직무와 관련된 의원으로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측은 상위법에 이미 관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한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가 500개가 넘고 문복위만 100개가 넘는다”며 “상임위 소속 위원들이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으면 전문성이 떨어져 제대로 된 심의기능을 못하고 해당 위원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의장이 마음대로 모든 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흥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권익위가 권고한 안이 표준안”이라면서 “이 안대로 가는 것이 무난하다”고 했다.

이어 타 지역의 경우 관련 조항이 문제가 돼 수정해서 통과시켰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우리대로 조례안을 의결하겠다”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의결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정하고, 집행부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행감은 다음달 12~25일까지 모두 109개 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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