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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승화원 주변 주민 피해보상 추진

시의회 문화복지위, ‘기금설치’조례안 심의
市, 재정악화·형평성 이유 반대…귀추 주목

인천 유일의 화장시설인 시립승화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지원하는 조례가 추진된다.

1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의했다.

유제홍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화장시설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재산상의 손실과 생활상의 불편을 주민지원기금 설치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또,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삼아, 이를 통해 주민공동사업, 주민소득향상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을 지원키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악화와 지역 형평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놨다.

김옥순 여성가족국장은 “장사시설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해한다”면서도 “장례시설 현대화와 가족공원 조성을 통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역주민의 품으로 복귀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또 “승화원 입구 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여 주거지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시 재정 악화와 기금을 통한 수익사업은 낮은 이자율로 인해 지양되고 있는 추세을 감안할 때, 일반회계로 편성해 2017년께 추진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병건 시의원은 “시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자는 것은 회피성 발언”이라며 “수십년간 단 한번의 보상도 없었던만큼 지금이라도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한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시 집행부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피해보상이 이뤄져야 함은 모두 공감하지만, 장사시설 및 피해지역 범위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불명확하고 재원마련 방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조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는 경기도 화성, 부천, 시흥, 안산 등 10개 시가 종합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인천시민에 한해서 적용되던 현행 화장료 9만원을 2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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