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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거센 폭력저항에 해경 해체 딜레마

수사권 없어져 어선 나포 뒤 육상 경찰에 인계해야
불법조업 대응력 크게 약화 … “보완책 필요하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면 불법조업에 대한 대응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4일 해경청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경은 조직 해체 후 신설 기관인 국가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으로 재편돼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은 유지하지만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에 넘긴다.

하지만 수사권이 없어지면 중국어선을 나포하더라도 배타적경제수역(EEZ) 침범 경위, 불법 어획물 규모 등을 조사할 권한이 없어 나포한 뒤 부두 압송하면 선원들과 어선을 경찰청 해사국에 인계해야 한다.

일선 해양경찰관들은 단속 기관과 수사 기관이 이원화되면 해상 공권력이 약화돼 불법조업 단속의 효율성도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격렬한 폭력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중국 선원이 다치기라도 하면 현재는 내부 감찰로 끝날 일도 해체 이후에는 육상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해경은 조직 해체 뒤에도 경찰관 신분은 유지하기 때문에 총기 소지와 사용이 가능하지만 사법권이 없어 총기 사용은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불법조업 중 적발된 중국어선이 담보금을 내면 현장에서 곧바로 석방하는 ‘현장조사제’도 더 이상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사법권이 없는 해경에 대한 중국 선원들의 저항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중국어선 나포는 중국 선원들의 격렬한 폭력저항 때문에 목숨을 내걸고 수행하는 임무다”며 “해체뒤에도 사명감을 갖고 단속에 나설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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