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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공방전 여전

교육부, 공립학교 2명 임용취소 요구
이청연 시교육감 “해직시킬 수 없다”

인천외고 해직교사 사태가 교육부와 인천시교육청의 힘겨루기 속에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은 교육부의 사립학교 해직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 취소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 교육감이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명령을 거부한데 이어 취임 3달여 만에 두 번째로 교육부 요구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셈이다.

15일 이 교육감은 ‘교육부 임용처분 취소 요구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들을 다시 해직시킬 수 없다. 교육부가 임용취소요구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인천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해직된 후 비공개 특채를 통해 공립학교에 임용된 2명의 사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지난 13일 인천시교육청에 임용 취소를 요구했다.

이 교육감은 “두 교사에 대한 특채는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2004년 해직 이후 인천 교육사회가 겪었던 갈등과 분열을 수습하는 화합 차원의 결정”이라고 했다.

또 “강압적 학교 운영에 대해 교사의 양심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이 과연 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라며 “이런 일이 또 다시 되풀이 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에 대한 특혜라는 교육부와 사회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여야 국회의원 8명이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을 채택, 동의서를 발표했다”며 “이들의 ‘재임용’은 이미 지역 시의원, 국회의원, 시민사회가 공개적으로 동의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임용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교사를 다시 해직시킬 수 없다. 교육부는 인천교육이 다시 과거의 분열로 돌아가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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