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에게 두 번째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 첫 결심공판 때와 같이 장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출판기념회에서 한 유권자에게 1만원 상당의 책 한 권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말 장 구청장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장 구청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으나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라 이날 다시 구형을 받았다.
애초 장 구청장은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예비후보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던 지난 2월 명함 등에 허위 경력을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 구청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