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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어업보상금 타낸 ‘가짜 선주’ 무더기 적발

인천 중부경찰서는 어업활동을 하지 않은 선주의 출입항 기록 등을 위조해 주고 1억여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53)씨를 구속하고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들의 위조서류로 억대의 어업보상금을 챙긴 혐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C(44)씨 등 가짜 선주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3명은 출입항신고서를 비롯해 어판 실적과 면세유 공급실적 등을 적는 서류 위조 대가로 선주들로부터 600만∼1천200만원 등 1억8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선주 47명은 A씨 등이 위조해 준 서류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해 1인당 550만∼4천500만원 등 7억5천만원 상당의 어업피해 보상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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