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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참사 ‘환풍구 안전기준’ 있나? 없나?

시공사 “2009년 준공 당시엔 기준없어”
국토부 “적정 ‘활하중’ 판단 건축사 몫”

21일 오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가 사고 현장의 덮개를 지탱하고 있던 받침대(지지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험은 사고현장에 남은 일자형 받침대 1개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겨 하중을 얼마나 견디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노경신기자 mono316@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두고 환풍구의 안전기준 유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국토부와 포스코건설 등에 따르면 건축구조기준은 건축물이나 시설물, 공작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하는 각종 구조안전에 관한 기준으로 활하중 관련 내용에서는 주택이나 병원, 기계실, 주차장, 지붕 등에 대한 기준만 있고 환풍구는 빠져 있다.

활하중이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이나 물건 등이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이다.

이에 유스페이스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09년 착공 당시 환풍구의 하중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 “국토부는 환풍구를 지붕의 일종의 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2009년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축구조기준 상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절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해야 하며 산정 근거를 명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측도 “환기구의 경우 적정 활하중이 얼마인지는 설계자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미국 역시 모든 구조물의 용도를 일일이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구조설계자가 판단해서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축구조기준에는 용도에 따라 ‘점유·사용하지 않는 지붕’은 100㎏/㎡, ‘산책로 용도’는 300㎏/㎡, ‘정원 및 집회용도’ 또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은 500㎏/㎡의 활하중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정 구조물의 적정 활하중은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사고 환풍구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면 활하중을 고려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과 국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날 크레인을 동원, 사고 환풍구의 덮개를 지탱하고 있던 받침대에 대한 하중 실험을 벌인 결과 압력을 가한지 4분여 만에 받침대가 ‘V’자로 휘었다.

이날까지 현장감식과 30여명의 참고인 조사를 끝낸 경찰은 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계좌추적에 착수, 행사에 자금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성남=노권영·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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