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29.8℃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조금대전 26.6℃
  • 맑음대구 27.1℃
  • 맑음울산 26.4℃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7.0℃
  • 맑음고창 26.1℃
  • 맑음제주 27.9℃
  • 맑음강화 24.8℃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4.9℃
  • 맑음경주시 25.9℃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신축 건축물 인근에 친환경시설 인센티브 민간사업자 용적률 최고 120%까지 완화

市, 도시계획 일부 개정조례 공포안 가결

인천시는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하는 민간사업자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 인근에 공원이나 하천 등 친환경시설과 도로, 공지 등 공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용적률을 최고 12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을 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이도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제219회 시의회에서 의결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 완화안이 신설·추가됐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용적률은 경관·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적률의 120% 이하로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건축물은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이다.

또, 너비 25m 이상인 도로에 20m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도 포함된다.

다만, 주택 또는 주택외의 용도와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을 완화받을 경우 그 중 유리한 규정에 따르되 중복하여 완화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조례가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적극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동산 업계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다.

송도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A(53)씨는 “현재 각종 토지에 대한 용적률 규제는 이번 조례로 언급된 건축용도별 규제 외에도, 미관지구, 위험물 설치여부, 일조권 관련, 용도 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중복돼 실행되고 있다”며, “전반적인 토지규제에 대한 건축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국기자 kjk@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