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만료를 40여일 가량 앞두고 막바지 검찰 수사가 한창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당선인 중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입건된 사람은 광역단체장 12명 등 모두 122명이다.
원희룡 제주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미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윤장현 광주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103명이 입건된 기초단체장은 이중 9명이 기소됐고 29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6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민선 6기 자치단체장 중 처음으로 지난 13일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등 기소된 나머지 기초단체장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검찰은 오는 12월 4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이달 초 전국 일선청에 공문을 보내 지방선거 사범의 신속한 처리를 지시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한편 지난 22일 기준 6·4 지방선거와 관련돼 입건된 사람은 모두 3천852명으로 이중 119명이 구속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