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6℃
  • 흐림강릉 29.8℃
  • 구름많음서울 26.6℃
  • 구름조금대전 26.6℃
  • 맑음대구 27.1℃
  • 맑음울산 26.4℃
  • 맑음광주 26.4℃
  • 맑음부산 27.0℃
  • 맑음고창 26.1℃
  • 맑음제주 27.9℃
  • 맑음강화 24.8℃
  • 맑음보은 25.7℃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4.9℃
  • 맑음경주시 25.9℃
  • 맑음거제 25.9℃
기상청 제공

市 도시계획시설 30여곳 수십 년째 방치

내년도 해제계획 없어… 주민 재산권 행사 못해
지자체 돈없어 도로·광장 예정부지 집행 검토만

인천지역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0여곳에 대한 내년도 해제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년째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9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결정됐지만 지자체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돼 최근 집행이 검토된 시설은 32개소다.

그러나 시와 시의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제를 결정한 곳은 한 곳도 없었으며, 서구와 강화군 지역 도로 각각 1곳씩에 대해서만 도로폭을 줄일 계획이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면 2개소를 제외한 29개소가 2016년 이후 2단계로 집행될 예정이므로, 사실 향후 집행 계획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소기의 교통개선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확보 노력 등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또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연차별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계속 생겨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곳은 미리 과감히 해제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해당 주민들의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을 통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으며, 전답의 경우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최근 의정부시가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에 착수한 것과 관련, 그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민자로 사업을 벌였다가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무작정 폐지할 수 없다. 도로망의 연계성, 지역발전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건축설계사 A(46)씨는 “지자체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돼 경제적 관점에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정의 즉각적 해제 혹은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식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국기자 kjk@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