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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를 정신병원에 감금 전 남편과 아들 징역형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 주선아 판사는 이혼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을 공모한 아들, 평소 친분이 있는 승려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가담한 병원 직원과 응급이송단 직원들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행동기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아 중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양=장순철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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