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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설 사용허가, 교장 재량 아닌 교육장이 맡아야”

행감서 특정단체는 혜택, 지역주민은 뒷전 지적
남부교육청 “자율적 협의로 행정지도 펼칠 것”

인천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학교 운동장 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운동장 개방이 각 학교장의 재량에 전적으로 달려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남부지원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154개교 중 9개교가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운동장 개방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제갈원영(새누리·연수구3) 의원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운동장이 개방된 학교 중에서도 이용시간에 제한을 두거나, 특정 동호회나 단체에게만 시설물을 대여해 주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이렇게 특정인이나 단체들에게 혜택이 주어진다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개방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주민들이 학교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장이 아닌 교육장이 직접 사용허가를 해야한다”고 했다.

최용덕(새누리·남구1) 의원도 “학교는 법적으로 평생교육기관이니 지역주민들을 위해 서비스 증진을 해야 하는데 학교장이 이를 가로막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잘못됐다”고 했다.

이어 “학교 운동장 개방은 교장의 재량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장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부교육지원청 김철구 교육장은 “학교 개방문제는 학교장 권한이긴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해야 하기때문에 자율적 협의에 의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겠다”고 했다.

그는 “일부학교에서는 체육시설 개방과 주차장 이용 등 시설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개방한 곳도 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미진기자 s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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