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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대부업 일당 검거

구리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중개업체를 차린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85억원 상당의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4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강모(33)씨 등 일당 16명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 3월부터 11월사이 대부중개업 등록 없이 여성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 13명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는 텔레마케팅 영업을 통해 억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이동현기자 lee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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