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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감서 검단 개발사업 ‘도공 不利’ 제기

최석정 의원 “LH가 1단계 사업 도맡는 구조” 질책
인천도시公 “2단계는 우리 몫… 동일한 상황” 해명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서 도공이 분양권을 가지지 못하는 등 불리한 입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석정(새누리·서구3) 의원은 이같이 주장하며 1지구 1단계 사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도공과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검단 2지구 사업이 재산권 제한 등 주민반대에 부딪혀 무산됨에 따라 1지구 역시 인·허가 등 변경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결국 1지구는 3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최 의원은 도공과 LH가 50:50 지분 참여를 밑바탕으로 하는 협약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서 내용에는 원당동 등 사업성이 높은 1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지휘권을 토지소유주인 LH가 도맡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마전 등 경제성이 취약한 2단계 사업은 도공이 단독 등기해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1단계 사업과 관련, 도공이 만약 LH와 원활한 협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택지개발촉진법(택촉법) 제7조에 따라 도공이 민간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LH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 7조에 따르면 공공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설계·분양 등 택지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도공은 민간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만약 LH와의 협의가 불발된다면 도공은 LH명의로 변경된 원당지구에서 분양권 등 법적 권리를 상실하고, 1단계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등한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7조8천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도공이 사활이 걸린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왜 안일하게 대처했는가”라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도공 관계자는 “우선 택촉법 7조에 대해서는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민간사업자는 대행이 되고 공기업은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무리없이 LH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LH가 1단계 사업을 맡았더라도 2단계 사업은 역으로 우리가 도맡고 있으니 분양권에 대해 동일하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공동으로 협의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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