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천억원 규모의 지방채상환적립기금 운용에 착수한다.
경기도의회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의원은 25일 “경기도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30% 적립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의원은 최근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가 지방채상환적립기금 관련조례를 위반해 지난 3년간 단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2월 ‘경기도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미래 위험과 재정 위기에 대비해 지난 2011년부터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지난 3년간 잉여금 중 단 한 푼도 지방채상환 적립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전출해 지방채원리금을 만기연장하는 방식을 채택, 예산편성운영지침과 지방채상환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를 위반했다.
도가 3년간 적립하지 않은 잉여금 규모는 2천517억2천9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지방채 만기 연장이라는 돌려막기를 끝내고 명실상부 지방채무를 부분적으로라도 줄여나갈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환영할 일”이라며 “지방채상환적립 의무를 준수해 불필요한 팽창예산 수립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가 오는 202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지방채 규모는 총 1조7천928억원이다. 연간 단위로는 2천560억원에 달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