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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노점상 합법화’ 진통

부스 노점상 “지자체 제시한 2개안 수용 못해”
區,구월동 행정대집행…“61개 노점 허용 불가”

인천 남동구청과 구월동 로데오거리 노점상인들과의 ‘노점 합법화’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구가 인천아시안게임 전후로 수차례 불법 노점부스 철거를 요구하며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지만, 61개 부스 100여명의 노점상인들이 사활을 걸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지난달 27일 극심한 대치로 이어진 행정대집행 과정 중 2명이 부상하는 등 큰 홍역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노점상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강력한 법 집행을 시행하겠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구는 기존 30여개의 노점상의 생계 보장을 위해 별도의 관리규정(노점상 실명제)까지 마련해 노점상 합법화를 진행해 왔으나 노점상측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로데오거리 노점상인들이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노련)과 연계해 30여개의 불법 부스를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인근 상가영업과 이용객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점상 측에서는 구가 제시한 합법화 조건의 핵심 2개 요구안(소유재산 2억원 이하, 남동구 실거주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로데오거리 노점상 관계자는 “수십년을 억척같이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작은 집하나 장만했는데 이 집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노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했다. 이어 “거주지 해당자만 장사를 해야된다는 논리를 모든 상인들이 아닌 왜, 유독 우리에게만 적용하냐”면서 “노점의 특성이 시즌별, 먹거리별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남동구 관계자는 “소래포구 노점 53개소도 갈등 끝에 노점상 실명제에 동의한 후 영업하고 있다”며 “로데오거리 기존 30여개 노점에 대해서는 타협점을 찾으려 했지만 61개 노점 모두를 허용해 달라는 상인들의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칙적으로 2개 요구안을 관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국기자 k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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