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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폐차 프레온가스 처리 단속… 대책은?

‘섣부른 공표’에 폐차장 업계 반발
업계 “각 시도별로 회수업체 개설해야”
환경공단 “국내 2개 업체서 모두 처리 가능”

정부가 폐자동차의 프레온 가스 처리와 관련, 아무런 대책 없이 단속법만 공표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단속을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법률 제8405호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 법률을 공표해 2008년 시행했다.

위 법률 제27조 1항에 자동차폐차업자는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분리·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후·생태계 유발물질이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자동차 냉매 프레온가스로, 폐차장 영업을 할 경우 프레온가스 회수기와 가스통을 비치해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차장에서 프레온가스를 회수해 보관하면 프레온가스 처리 업체가 폐차장으로 찾아와 가스통을 회수해 프레온가스를 정화시켜 재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제정한 2007년에는 프레온가스 회수 처리 업체가 국내에 한곳도 없어 정부에서는 사전 대책도 없이 무작정 단속법만 공표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에 프레온가스 회수 없체는 단 두 곳으로, 인천 남동공단 소재 ㈜한담기술과 경북 포항 소재 ㈜오운알투텍이다.

하지만 폐차장 업계에서는 프레온가스 회수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는 업체가 많이 있어 정부가 프레온가스 회수 업체를 각 시도별로 개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더욱이 환경공단이 내년부터 프레온가스 불법 유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함에 따라 폐차장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A폐차장 관계자는 “단속법을 공표하려면 사전대책을 세워 프레온가스 처리업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프레온가스 처리업체가 있는 것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처리업체가 있다고 해도 처리 비용이 많이 든다”며 “정부에서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가스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법이 생긴 이후 프레온가스 회수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근거 없이 업체를 허가해 줄 수 없어 법을 만들었는데, 업체가 늘어나면 단속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환경공단 관계자는 “단속법 개정 공표 때 기반구축이 안된 것은 인정한다”며 “전국의 폐차장 프레온 가스는 현재 있는 2개 업체에서 모두 처리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단속보다 계도 위주였다”며 “프레온가스 회수처리 업체가 생겼으니 내년부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담기술 관계자 역시 “우리 업체는 프레온가스를 정화시켜 대기중으로 날려 보낸다”며 “우리 업체와 포항 업체만 있어도 전국에 있는 폐차장 프레온가스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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