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새누리당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9천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의원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지역구 주민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겼다”며 “사안이 중하고 범죄액수가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건 제 부덕에서 비롯됐지만 정파 간 싸움에 이용돼 사건이 확대되고, 급기야 세월호 부실수사 논란을 호도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정치인이 된 뒤 누구에게도 부정한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중앙에서 경제를 살리고 지역에선 민생에 뛰어들어 서민과 함께 울고 웃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눈물로 호소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