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심담)는 내연남과의 만남을 이유로 어린 딸을 방치, 굶어죽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더운 여름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죽어갔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양육을 소홀히 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입양한 딸을 방치해 굶주림과 탈수 증상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