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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설업체 뇌물수수 인천 중구청 공무원 구속

인천지검 외사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중구청 모 팀장 A(45)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12년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근무 당시 교량 수리·보수 등의 공사를 하도급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9곳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수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공무원 3∼4명도 건설업체들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일 A씨의 자택과 중구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5일과 8일에는 인천 지역 하도급 건설업체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A씨의 금품 수수 의혹을 포착해 감사했고, 지난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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