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3℃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4.8℃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8.1℃
  • 맑음광주 5.6℃
  • 맑음부산 9.7℃
  • 맑음고창 2.8℃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4.1℃
  • 맑음보은 4.6℃
  • 맑음금산 5.6℃
  • 맑음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진중권, 벌금에 위자료까지

트위터에 한 연극 연출가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던 평론가 진중권(50)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위자료 500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5단독 양지정 판사는 23일 연극 연출가 겸 작가 김모(56)씨가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