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개장 당시 경기도 최대규모 유통점으로 관심을 모았던 농협수원유통센터가 최근 수원시 소유인 유통센터 부지 일부를 장애인단체에 임차해 불법을 조장한 것도 모자라 임대료까지 챙기는 등 물의를 빚은 가운데(본보 12월 22일자 18면 보도) 온갖 방법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면서도 수원시에 내는 사용료는 고작 1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5일 수원시와 농협중앙회 수원유통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937(구운동 218-1)에 8만5천㎡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들어선 농협수원유통센터는 유통과정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건립됐다.
농협수원유통센터는 건립 당시부터 수원시가 부지를 제공한 것은 물론 국비와 도비에 시 예산으로 건립비용까지 충당하면서 농협중앙회에 막대한 특혜를 주는게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부지와 건물이 수원시 소유임에도 농협유통센터가 시에 지불하는 사용료는 연간 10억여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수원시가 농협중앙회 배만 불려주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농협수원유통센터는 지난해 2천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도 수원시에 지불한 토지와 건물 사용료는 12억원에 그쳤다.
총매출의 0.5% 수준이지만 시는 지난 2011년 운영권 계약을 맺으면서 규정에 따라 정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농협수원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용료를 매출의 1천분의5로 정했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농협수원유통센터는 토지는 물론 건물까지 모두 시가 제공해 줬지만 수원시 재정을 위해서는 이렇다할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이에 대해 농협수원유통센터 관계자는 “규정상 시에 지불하는 유통센터 사용료는 1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전체 직원 중 90% 가량이 수원시민인데다 수원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량도 많아 눈에 보이는 금액으로만 수원시에 대한 기여도를 환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협유통센터는 수원 뿐만 아니라 고양과 김포, 성남, 양주 등 경기도에만 총 5개 사업장이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