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협중앙회 농협수원유통센터가 수천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수원시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연간 10억여원의 사용료만 내고 점유한 채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조례에 어긋나는 불법 전대를 저지르고 있는 가운데(본보 12월 22·25·29일자 1·18면 보도) 유통센터가 시와의 협약에 따라 수원에 거주하는 농민의 생계를 위해 마련한 직거래장터가 뜨내기 상인들의 판매장으로 전락하면서 농민들의 설자리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직거래장터를 점령한 정체가 불분명한 상인들 역시 농협수원유통센터에 일정 금액의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직거래장터 마저 농협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수원시와 농협수원유통센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1년 농협수원유통센터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수원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터를 유통센터 내에 설치하기로 협의하면서 수원농업인 직거래장터는 물론 경기도 농산물브랜드 G마크 판매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협수원유통센터는 식품매장 이용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 출입구 바로 앞에 ‘수원농업인 로컬푸드 직거래장터’를 개설했다.
그러나 직거래장터는 수원 농민들의 물건을 판매하는 날 보다 농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뜨내기 상인들의 의류는 물론 각종 생필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전락해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에는 줄곧 한 의류업체가 직거래장터를 점령해 좌판을 깔고 영업하고 있었으며 군밤, 군고구마 장사도 진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역시 최근 문제가 됐던 민간단체와 마찬가지로 농협수원유통센터에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것 또한 불법 전대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시민 박모(36·서둔동)씨는 “가끔 퇴근길에 농협수원유통센터를 들르면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 입구 한 복판에 온갖 장사꾼들이 좌판을 벌여놔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였는데 알고보니 그곳이 수원농산물 직거래 장터였다”며 “수원농민들을 위한 직거래장터라는 커다란 간판까지 달아놓고서 온갖 잡상인들만 끌어들이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유통센터 관계자는 “직거래장터는 주말에만 열려 다른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