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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 후폭풍

반대 주민들 집단행동…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동구청이 독단적으로 화수청소년문화의집을 폐쇄하자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사회복지시설 불법적 위탁 계약 파기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들은 14일 동구 주민 447명의 청구인 참여를 통해 동구청의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9월 화수청소년문화의집에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직영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합당한 위탁 계약 파기의 명분을 찾지 못하자 문화의집이 임대·사용하고 있는 송현초의 공간을 문제 삼아 위탁 계약을 해지하고 그해 12월31일, 동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화수청소년문화의집 폐쇄를 강행했다.

이는 문화의집이 운영 가능한 방법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문화의집을 폐쇄한 것으로, 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연간 3만명의 동구 청소년들과 주민들의 공익을 해하는 위법행정이다.

또한 구의 문화의집 폐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3항과 구의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송현초등학교 교장은 문화의집 폐쇄의 명분이 됐던 공간 사용에 대해 “문화의집과 공간 사용에 대해 구에서 논의 요청이 있으면 공간의 공유와 조정을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구에 명백히 밝혔지만, 동구청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폐쇄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문화의집을 폐쇄하면서 이용 청소년들과 주민들을 동구청소년수련관에서 흡수하는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며 “실제로는 수련관이 사용하던 6층 공간을 3~4층만 사용하는 것으로 축소하고 정원도 축소시키는 정반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구 주민 A(50)씨는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인해 주민을 무시하는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히고 다시는 지자체의 위법적 사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사원의 엄중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구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꼭 운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구에서 재정상 운영이 힘들다면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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