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우건설 임원이 1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전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우건설 송도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로비자금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대우건설에 대한 배신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범죄 행위를 할 만한) 지위에 있었던 점과 개인적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대우건설 인천 송도총괄개발사업단에 근무하던 지난 2009년 8∼9월 대우건설이 시공한 건설공사와 관련해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하청 건설업체 대표 최모(51·구속 기소)씨로부터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