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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필배 세금포탈 추가기소

횡령·배임과 병합 않기로

검찰이 330억원 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인천지검 특수부(정순신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기소 혐의는 김 전 대표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해, 다판다,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유씨 일가 4개 계열사에서 유씨의 고문료 명목으로 19억3천만원을 지출했다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 3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부분이다.

앞서 김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범죄 혐의 액수는 횡령 40억원과 배임 292억원 등 총 332억원이지만 김 전 대표의 1심 재판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추가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세금포탈 사건을 횡령 및 배임 사건과 병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지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이후 미국에 간 뒤 잠적했다가 7개월여 만에 검찰에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11월 미국 하와이에서 자진귀국해 체포됐다./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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