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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빌라 고무통 살인사건’ 검찰, 피고인 무기징역 구형

“영구적 격리 필요”… 변호인 “직접 증거 없어 무죄”

일명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의 피고인 이모(50·여)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1일 의정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한정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남편과 내연남을 살해해 시신을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 2004년 남편인 박모(사망 당시 41세)씨를, 지난 2013년에는 박씨의 내연녀 A(사망 당시 49세)씨를 살해한 뒤 집 안 고무통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자신의 아들(8)을 두 달 넘게 시신과 쓰레기로 어지럽힌 집에 방치한 혐의(아동보호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시신의) 냄새를 숨기려 일부러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고 그 집에 어린 아들을 방치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일부러 심신미약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변호인은 “전 남편을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단순히 몸에서 독실아민 성분이 검출됐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남편을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전 남편 살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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