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참석률을 높이고자 집단휴업을 강요한 대한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으로 인해 한의사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2013년 1월17일 서울역광장에서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열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만드는 의약품이다.
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를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만들 수 있도록 하자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영업권을 제한한다며 궐기대회를 주도했다.
또 궐기대회 참여율을 높이고자 서울지부는 한의원당 3명 이상, 기타 지부는 1명 이상의 한의사가 대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휴업에 대해 협회가 압력을 행사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영기자 lgy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