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보육교사들의 원아 폭행 사건이 잇따른데 이어 경기도에서도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원생의 머리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보육교사 이모(2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지난 9일까지 만4세반 원생 18명의 머리를 때리거나 옷깃을 잡고 흔드는 등 모두 103건의 아동학대를 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한 원생 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던 중 이씨의 범죄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씨는 “훈육 과정이었다”고 변명하다 CCTV 영상을 제시하자 범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