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FTA에 대응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해 60억원 규모의 농어촌 진흥기금보전 융자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농업 부문의 영농시설, 제조·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자금, 축산물 부문의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종축·사료구입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지원으로 구분돼 실행된다.
특히, 시는 농·어가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부터 융자지원 조건을 크게 개선해 시설자금은 1 농·어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고, 운영자금은 1 농·어가당 5천만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토록 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조건에 따른 융자기관의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5.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0.0%~1.9% 이내 예상)을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 해 총 160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금 보전 융자사업과 농업인단체 행사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국기자 k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