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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3구역 감리업체 선정 ‘市공무원 개입’ 의혹

‘친인척 근무업체’가 재선정 참가하고 직접 참관인으로도 참여
이도형 의원,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서 ‘부적절 처신’ 지적

인천시 공무원이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감리업체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도형(새정연·계양1) 의원은 29일 열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보고’에서 “검단3구역 감리업체 재선정 과정에서 당시 담당 과장의 가족과 담당 공무원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감리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나왔고, 담당 공무원이 업체 재선정을 위한 면접에 참관인으로 나가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해 3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A감리업체를 선정했고 시로부터 7월 감리업체 선정을 포함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9월 시는 ‘인천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감리업체 선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조합에 재선정을 요구했다.

해당 조례를 보면 공사 및 감리 계약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이 조례는 관련 공무원들이 재직할 때 만든 것인 데다 지난해 3월 제정됐는데 감리업체 선정 공고는 조례 제정 이전에 나온 것”이라며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즉, 조례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가 적용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다.

그는 “관련 조례는 타 시·도 어디에도 있지 않고 오직 인천시에만 있는 데다 과도하게 권리를 제한해 바람직하지 않고, 지난해 7월 실시계획인가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업체를 재선정하라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한 시 김성수 도시관리국장은 “정확히 진단해서 잘잘못을 확실히 가리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당시 담당자들은 관련 조례가 아닌 조합 정관에 따라 감리업체를 선정하지 않아 재선정을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담당 과장은 “조합 정관을 보면 감리업체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이 건은 지명경쟁입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명경쟁입찰은 특수한 공사나 물품의 제조·구매, 수리·가공 등의 경우에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경쟁입찰로 감리업체를 재선정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던 것”이라고 했다.

감리업체 재선정 입찰 과정에서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것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은 “조합측에서 공정하게 일반공개입찰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참관을 요청해와 참관인으로 참여했던 것”이라고 했다.

B 조합장 역시 “업체 선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에 참관인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터무니 없는 소리”라고 했다.

한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감리업체 재선정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일반공개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찰돼 현재 시는 감리업체 선정을 준비 중에 있다.

/조현경기자 c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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