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정 건전화를 위한 ‘2015년도 설계경제성(VE) 검토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1일 시에 따르면 그간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한정된 설계경제성 검토 대상을 전기, 통신, 소방설비, 민간보조지원사업, 시설물유지관리사업, 지하도상가·건축물 등 공사·공단에서 관리 중인 시설관리사업까지 확대키로 한 것이다.
또 진행 중인 건설사업 중 총공사비 및 공정별로 10% 이상의 공사비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도 시공 설계경제성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시는 설계경제성 검토를 통해 공공건설 사업의 품질관리 및 가치향상으로 ‘건설분야 재정 건전화’에 앞장서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시행계획에는 ▲품질 중심적 접근 방식의 설계경제성 검토 시행 ▲설계경제성 검토와 지역건설 활성화 연계 추진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등 재정 건전화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현경기자 c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