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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요트協 보조금 횡령혐의 수사 착수

코리아컵 국제요트대회 국비 직원 월급 등 사용
해경청으로부터 사건 넘겨받아… “연루자 많다”

검찰이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일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요트협회는 매년 독도 일대에서 열리는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국고보조금 7억∼8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거나 협회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도 협회 예산도 코리아컵 대회 보조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로부터 요트협회 회계 자료 등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요트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요트협회 비리를 수사했다.

해경청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조직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요트협회의 전직 관계자는 “코리아컵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대회 기간 매일 저녁 상황실에서는 술 파티가 열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도 횡령 비리가 적발됐는데 협회 간부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요트협회는 연간 협회 운영비가 40억∼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각종 대회나 행사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최근 몇년간 요트협회 내부에서 전·현직 집행부 간 갈등이 적잖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많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내 한 요트협회 간부 A(54)씨가 허위증빙서류 작성과 위장거래 등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3천800만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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