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일 대한요트협회의 국고보조금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한요트협회는 매년 독도 일대에서 열리는 코리아컵 국제요트 대회 국고보조금 7억∼8억원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거나 협회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시·도 협회 예산도 코리아컵 대회 보조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양경비안전본부(전 해양경찰청)로부터 요트협회 회계 자료 등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해경청은 지난해 4월 서울 송파구 요트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요트협회 비리를 수사했다.
해경청은 세월호 사고 여파로 조직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경본부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요트협회의 전직 관계자는 “코리아컵은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행사인데 대회 기간 매일 저녁 상황실에서는 술 파티가 열리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지난해 자체 감사에서도 횡령 비리가 적발됐는데 협회 간부들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요트협회는 연간 협회 운영비가 40억∼50억 원 안팎으로 알려졌으며 각종 대회나 행사 때 문화체육관광부나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다.
최근 몇년간 요트협회 내부에서 전·현직 집행부 간 갈등이 적잖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들이 많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내 한 요트협회 간부 A(54)씨가 허위증빙서류 작성과 위장거래 등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3천800만원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천=김용대기자 ky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