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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증 위해 中 공무원에 로비 기업 임원 ‘무죄’

중국 공무원에게 로비 자금을 건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기업 임원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부(김도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59)씨 등 모 식품 중국공장 임원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7월 중순쯤 중국 산둥성(山東省)에 있는 공장용지 1만8천900㎡에 대한 토지허가증을 얻으려 중국 공무원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 110만위안(약 1억9천80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국내 본사 임직원들이 피고인들에게 (회삿돈으로) 로비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회사를 위해 토지허가증 취득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지시나 동의 없이 임의로 2억원에 가까운 거액을 차용해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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